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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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 

제 1 장 총칙

 

제 1 조 (명칭) 본회는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라한다.

 

제 2 조 (목적) 본회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기독교 유아교육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 

제 2 장 사업

 

제 3 조 (사업) 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 모임 및 세미나 개최

2. 기독교유아교육에 관련한 학회지 및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

3. 기독교유아교육자들을위한 학술발표 및 학술대회개최

4.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

 

 

 

제 3 장 회원

 

제 4 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 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, 준회원 및 인터넷회원으로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<정회원>

1. 기독교인으로서 국내외대학에서 유아교육, 아동관련학과 및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자

2.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

3. 준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

<준회원>

1.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

<인터넷회원>

1.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자

 

제 5 조 (회원의 권리)

1. 총회참석 및 표결할 권리

2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
3.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

4. 정기적인 연구모임에 참여할 권리

5. 표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함

 

제 6 조 (회원의 의무)

1.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 준수

2. 본회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

3. 회비 납부

 

제 7 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1.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

 

 

 

제 4 장 학회조직 및 회의

 

제 8 조 본 학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총회

2. 이사회

 

제 9 조 (총회)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1.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2. 임시총회는 회장, 재적이사 1/3이상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들이 연서로 요구할 때 개최한다.

3. 총회 요구는 총회 7일전까지는 고지하여야 한다.

 

제 10 조 (회원의 정족수) 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.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만 산입하며 그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

 

제 11 조 (총회 의결사항) 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칙의 개정

2. 회장과 감사 선출

3.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결정 및 승인

4. 기타 주요한 사항

 

제 12 조 (임원의 구성) 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
2. 부회장 2명

3. 이사 약간 명

4. 당연직 이사

5. 감사 2명

 

제 13 조 (임원의 선출) 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선임한다.

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2. 감사, 부회장과 기타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3. 당연직 이사는 전임 회장으로 한다.

 

제 14 조 (이사의 임무)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2.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며.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3.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4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사항 및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.

5.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 15 조 (이사의 임기) 본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 

제 16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

2.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3.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4.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5.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

6.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 

제 17 조 (이사회의 업무) 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로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둔다.

1. 총무부: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. 재무부: 이사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예산계획 및 결산보고, 회비 및 이사회비 관리 등 학회의 재무관련 업무 관장

3. 학술부: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출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각종 학술, 연구 발표 및 각종 연구 수립 및 추진

4. 홍보부: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출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학회활동의 홍보, 학술대회 홍보, 회원 확대

 

제 18 조 (이사회의 소집) 이사회는 회장 또는 1/3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 

제 19 조 (정족수) 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.

 

 

 

제 5 장 재정 및 회계

 

제 20 조 (수입금) 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: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.

2. 연구보조금 및 찬조금

3. 기타수입금

 

제 21 조 (회계연도) 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 

제 22 조 (결산) 회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,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

 

 

[ 부 칙 1 ]

 

1. (효력발생) 본 회칙은 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. (관례) 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.

 

* 위의 회칙은 20○○년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