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

전체메뉴

가입안내

 

회원 자격 안내
  1.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, 십자가 고난과 부활 및 재림을 믿는 기독교신자를 가장 기본적인 회원의 자격으로 삼습니다.
  2. 학회 회칙에서 제시하는 정회원과 준회원, 그리고 인터넷회원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.
    정회원
    • 기독교인으로서 국내외대학에서 유아교육, 아동관련학과 및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자
    •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
    • 준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
    준회원
    •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
    인터넷회원
    •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자

 

 

회원 권리 안내

학회 회칙에서 제시하는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총회참석 및 표결할 권리
  2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3.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
  4. 정기적인 연구모임에 참여할 권리
  5. 표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함

 

 

회원 의무 안내

학회 회칙에서 제시하는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 준수
  2. 본회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
  3. 회비 납부

 

 

회원의 자격 상실 안내

학회 회칙에서 제시하는 회원의 자격 상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

 

 

학회 회원 가입 및 참여 안내

학회 회원으로서 가입하려면 본 학회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'가입 신청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'가입 신청서'를 제출한 후, 회비를 내면 학회의 '준회원'이 됩니다.

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'정회원'으로 인정받습니다.

 

 

회비 안내

본 학회에 처음 등록할 때에는 등록비를 내야 합니다.

그리고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
회비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정기 모임 및 분과 모임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.